파생상품 위험회피 회계처리 정의 및 방법

안녕하세요? 트위티 파파입니다.

얼마 전 헷지의 개념과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자산/부채에 대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헷지라고 하며, 환율에 따라 외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환 파생상품 선물환 거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생상품을 운용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파생상품 운용만으로 위험을 100% 헷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은 파생상품 종류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파생상품을 운용한다고 해서 100% 위험을 헷지했다고 볼 수 업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00% 헷지를 못 했다는 것은 손익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회피의 정의

 


위험회피의 정의를 살펴보기전에 앞서 위험(Risk)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나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어떤한 내외부 변수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생기는 주식이나, 금리, 원유가격 등은 시장 위험(Market Risk)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설명드린 환율에 따라 자산 부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자산/부채는 외환 위험(FX Risk)에 노출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나, 개인 모두 이러한 변동성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험 선호 유형에 따라 위험회피, 위험선호, 위험 중립 성향을 보일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위험 회피적 성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회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험회피란 이렇게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즉 위험(Risk)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헷지라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되었고 보통 파생상품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처리 목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헷지를 한다고 해서 100% 위험을 회피한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실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헷지라는 걸 하는데 왜 100% 위험을 회피한것이 아닐까요? 첫번째 이유는 헷지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모든 위험을 100% 제거해주지는 못합니다. 헷지에 주로 사용되는 외환 파생상품 중 선물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간단하게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선물환도 일정한 환율에 외화를 매도/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상품으로 시장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결국 만기일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정의한 리스크에 의하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내가 예상했던 자산/부채 가치가 변동이 되면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물환을 거래하여 만기일에 고정된 환율로 매도/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회계적인 손익"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1 2년 후를 만기일로 하는 선물환을 거래하기로 하고, 환율을 1,000원으로 고정하여 은행과 계약을 하고 저는 만기일에 100달러를 주고 100,000원을 받을 계약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2년 뒤에 100달러를 은행에 주면 1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래에 갖게 될 100불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고정이 되었나요? 위험을 회피했을까요?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는 했으나, 회계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위험을 환율 변동이라고 정의하고 저는 그냥 고정된 환율로 2년뒤에 약정한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헷지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며에서 살펴보면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연말 결산 시에는 해당 파생상품을 평가하여 손익으로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해서 12/3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 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12/31일 환율이 극단적으로 2,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파생상품은 1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0원에 100달러를 팔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2,00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파생상품을 실현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만기의 파생상품 영향으로 연말 결산 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은 손익으로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손실 발생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도 가입하고 헷지도 했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바로 위험회피 회계처리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연말이 되면 여전히 만기가 1년이 남고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발생하지 않은 위험까지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기 위해 회계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연말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손실 100,000원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위험회피 회계처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하면 완벽하게 위험회피를 한게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회피 요건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위험회피 회계처리는 몇년 전 발생한 KIKO 등 FX RIsk 헷지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주로 이용했던 중소기업의 재무적 타격 발생과 부도가 이어지며 도입되었습니다. KIKO 사태 이후 조선이나 해운, 건설과 같이 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는 산업에 위험회피 회계처리 도입이 요구 되었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회피 회계처리라는 것이 회계처리 방법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회계사들도 항상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빠지는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하시고, 보다 깊숙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으로 이 포스팅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찬히 다음 내용도 준비해서 쉽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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